-미국 몬타나 FTA 협상 마치고 돌아 온 의약품 협상단 관계자-
이번엔 일부 분과에서 분위기가 안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의약품 분과는 알려진 것보다 괜찮았다.
성과도 있었다.
지적재산권 분과에서 의약품 특허권관련한 논의도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다. 양측의 관심사와 속내도 상당히 파악했다.
(지금까지 협상할 때마다 속내 파악했다고 했지 않느냐?)
이번엔 좀 다른게 서로 정책적인 결정, 뒷받침만 있으면 결정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섬유분과처럼 정부방침에 따라 결정내릴수 있는 고위급의 별도협상개최?)
그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소한 다음 1월달 협상까지 양측이 내부사정을 파악해 입장정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다음 협상에선 몇가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허권 부분에서 미국측은 초기에 들고나왔던 최고의 지적재산권 요구수준보다 다소 완화된 입장을 가지고 나왔다.
한국에서도 지적재산권이 소중하게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평가한 후 다만 WTO수준으로 할거면 한국, 미국 두나라가 뭐하러 FTA 하느냐.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다.
때문에 한국은 WTO수준이라는 말로 무임승차 하려고 하지 말고 좀더 보호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속내 드러내.
단 국회나 NGO등의 압력을 볼때 한국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까지 되지 않을거라는거 이해한다.
때문에 약간 조정했다라고 이유 밝혀.
약제비 적정화 방안놓고는 어차피 너희들이 연내 실시한다고 고집부리고 있으니 전체적 틀은 시작하더라도 추후라도 한미 FTA의 결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개정 가능하게 해달라.
open end로 열어놔 협상 여지 남겨달라.
독립적 이의기구 설치 등 기존 요구사항 반복.
우리측도 미국의 요구사항 일부를 받아줬다.
보험약가 등재기간이 너무 길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요구에 따라 전체 소요시간을 360일에서 210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약제비 방안은 규개위 마지막 단계.
위원장 싸인 남았는데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그쪽을 좀더 보완하는 문장 작성중.
그 후 법제처 거쳐 1월1일 부터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측에서 요구한 의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해서는 상호 메카니즘이 많이 다르지만 공통분모를 찾아 조율해보자 라는쪽으로 좀더 진도가 나갔고 의약품 생산시설기준(GMP) 상호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 고수.
다음 협상은 서울, 경주, 부산쪽이 검토됐다고 알려져있으나 내부적으로 경주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