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유명가수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말부터 7월중순까지 전국에 80여개 가맹점을 둔 B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 2억1천만 원을 배당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도박사이트는 이 기간 54억 여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A씨는 사이버머니를 취급하는 전산센터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서상 B도박사이트 운영에 참가한 4명 가운데 A씨의 전 운전 기사와 운전기사의 친구 등 2명이 포함돼 있으며 A씨가 공인이라 이들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익금 2억1천만 원은 A씨가 채권자들에게 송금한 액수이며, 실제 수익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나머지 2명 중 프로그램공급자 1명도 불구속 입건했으며 중국으로 달아난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계획이다.
A씨는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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