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심회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오늘(8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5명 모두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6.15 선언 이후 최대 간첩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조직 총책인 장민호씨 등 조직원 5명 전원을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기존 정당에 침투해 통일전선체를 구축하려 한,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8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장씨가,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 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 사업가 손정목씨, 그리고 이진강씨 등 4명을 포섭해 지난 2001년 일심회를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조직원들에게서 건네받은 국내 정세 동향과 특정 정당의 주요 당직자 신원 자료 등 국가기밀을 북한에 수십차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이메일을 통해 각종 국가기밀을 한번에 대량 보고했고, 약속한 음어를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일심회가 상하 조직원끼리만 접촉하고, 하위 조직원들은 서로 모르는 형태로 운영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간첩활동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4천 1백만 원 정도의 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안 당국은 장씨의 '대북 보고 문건'에 등장하는 하부조직 구성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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