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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코리아 신동훈 전 부사장 징역 1년6월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해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훈 전 허드슨 코리아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사장 강모씨로부터 부실채권을 유리한 조건에 계속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직 후 받은 2억 원은 동업 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따르면 사업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이 불가피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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