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도 일정요건의 자격을 갖추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정규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설립과 운영기준을 신설해 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별로 해당학교의 시설이나 교원현황, 교육과정 등을 종합 평가해 일정수준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학력을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현재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백여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는 28곳 뿐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도 학력 인정 받는다
"교육과정 등 평가해 일정 요건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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