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삼성그룹의 편법증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 기간만 3년 반.
1, 2심 재판 기간이 또 3년.
재벌 총수의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된 대표적 사건으로 7년 가까이 계속 돼 온 에버랜드 사건의 항소심 심리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결심공판에서 에버랜드 전 사장인 허태학 씨에게 징역 5년을, 현 사장인 박노빈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 받게 함으로써 회사에 최대 270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지시에 따른 삼성그룹의 차원의 치밀한 기획과 집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행동이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을지언정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벌의 지배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판례가 될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공판 전에 이건희 회장을 직접 소환해 그룹 지배권 승계 과정을 막후에서 조종했다는 의혹을 최종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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