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값싼 외국산 재료로 만든 돼지 족발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 혐의로 4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 국민이 즐겨 먹는 족발을 외국산 원료로 만든 뒤 국산으로 속여 판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국에 20곳이 넘는 가맹점을 내고 핀란드산 돼지 족으로 만든 족발 제품 490여 개를 만들어 유통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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