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대학 재학생들도 학점은행제나 시간제 등록제를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고, 사법시험등 각종 자격시험의 선수과목으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독학학위 취득자들도 학점 은행제를 통한 학점 취득이 허용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각종 자격시험의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반해 대학생이나 독학사들은 선수과목 이수에 불리한 점이 많아 관련 지침을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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