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년 하반기 가두리 양식장 낚시 가능

앞으로는 가두리양식장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가두리 양식장 전체 면적의 30% 내에서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두리 낚시터는 보행통로와 난간 보호대등 안전시설을 갖춘 뒤 최대이용 가능인원 만큼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가두리낚시터가 조성될 경우, 바다낚시 수요를 끌어들여 양식어민들의 소득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