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차라리 법 개정 전에 퇴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공무원 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는 앞으로 전망을 묻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연금액이 줄기 전에 미리 명예 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한재갑/한국교총 대변인 : 신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퇴직후에 연금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퇴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 라는 문의들이 상당히 폭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선 교사들은 박봉에 시달리던 지난 시절을 연금 하나 믿고 기다려 왔는데 이제 와서 이럴 순 없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김성희/서울 신원초등학교 교사 : 저희는 그래도 저금이 있다. 이런 항상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그냥 다른데 눈 안돌리고 교직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아침에 개정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착잡해집니다.]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퇴직한 사람의 연금은 소급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자들은 법개정과 동시에 연금 납부액은 늘어나고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섣불리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합니다.
[나성린/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국민연금도 10년 전부터 논의해 왔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정도 점진적으로 가야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과 같은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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