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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51%·한의원 38%, 의료비 자료제출 거부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병·의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29%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의 확인결과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과는 51%, 한의원은 38%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해당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병·의원들의 자료제출 거부는 수입금액 노출을 걱정하는 심리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근거로 영수증을 대신 받아주고, 해당 병·의원도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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