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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회장일가 구속" 시위 노조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현대차 그룹 회장 일가를 구속 수사하라며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하청지회 부지회장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현대차 회장 일가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등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같은 달 창원 지엠 대우 공장 정문 앞에서 근로자 130여 명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 집회를 열던 중 경찰을 때리고 현장 채증용 캠코더를 부수는 등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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