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6일로 예정된 한미 FTA 저지 3차 시위에 대비해 일선 청에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고, 시위 중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지난달 열린 1,2차 시위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등을 신속히 체포해 엄정 조치하라는 지침도 내려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검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운전자 폭행, 차량 방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범인을 색출해 엄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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