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저임금에 시달려 왔던 아파트 경비원과 수위, 전용운전원, 보일러공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정부는 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내년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70%, 2008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만 천여 명의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월 평균 4만 6천여 원의 임금인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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