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납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오피스텔이 세금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축법상 업무 시설인 서울의 한 오피스텔.
발코니와 욕조는 없지만 살림집 즉, 명백한 주거용입니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 실태 조사에서도 주민등록이 돼 있고, 취학 자녀가 있는 등의 사실상 주거용이 43%나 됐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주거용으로 신고된 경우는 4%에 불과합니다.
이런 차이는 세금 때문입니다.
업무용, 즉 주택이 아니라면 재산세는 조금 더 내더라도 종합 부동산세와 1가구 2주택 양도세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10억이 넘는 고가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변칙적인 주택 상속도 적지않습니다.
규정에는 실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지자체가 확인하고 과세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안준호/강서구청 지방세담당자 : 주거 공간을 저희한테 보여주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큽니다. (마땅한 검증수단이 없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건축법상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관할 부처도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지자체로 얽혀있고 과표는 이미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됐는데, 법적 지위는 여전히 업무시설 한 가지입니다.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오피스텔을 활성화하기 이전에 공정 과세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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