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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종부세 부담 줄이는 법

종부세의 자진신고·납부 기간이 다가오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납세자 스스로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원종훈/국민은행 PB팀 세무사 :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해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그 기간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납부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과실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종부세 부담을 벗어나려면 내년 5월 말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종부세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김은경/부동산뱅크 팀장 : 올해 종부세를 내시는 분은 6월 1일 이전까지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고요. 따라서 6월 1일 후 구입하신 분은 (올해) 과세서 제외가 됩니다. 파시려는 분들은 내년 6월 전에 팔고 사려는 분들은 6월 1일 후에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라면 결혼한 자녀나 30살 이상 미혼 자녀에게 집을 넘기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 경우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또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장기 임대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김은경/부동산뱅크 팀장 : 장기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동일 권역에서 5채 이상, 최소 10년 이상 해서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종부세 부담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과표 적용률이 매년 10%씩 오르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세금을 감당해 나갈 여유가 있는 지를 냉정히 따져 집을 팔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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