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통지서 발송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대상은 지난해에 5배인 35만 명 선인데 납세 대상자의 70% 이상이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일선 세무서마다 우편물이 산더미 같습니다.
오늘부터 등기로 발송되는 종부세 신고 통지서에는 국세청이 파악한 주택·토지 소유내역과 합산된 세액이 나옵니다.
대상자는 지난해의 5배 규모인 35만 1천 명.
신고 대상 세액도 1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과세 기준이 대폭 확대되고, 집값도 1년새 성큼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할 사람은 전체 세대의 1.3% 수준입니다.
반면에 집이 한 채지만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6만 8천 명. 27%였습니다.
[한상률/국세청 차장 : 절대 다수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서 논리적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보구요.]
개인이 낼 종부세액의 최고액은 30억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납부제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안내 통지서를 받지 못해서 대상자인지 몰랐다는 해명은 나중에 통하지 않습니다.
자진 신고·납부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내면, 세액이 3% 감면되지만 내년 2월을 넘기면 반대로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계속 안낸다면 매달 1.2%씩 세액이 불어나고, 재산을 가압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발송 '조세 저항 확산'
납세 대상자 70% 이상이 다주택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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