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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천만원 아끼려다 4억 손해

유씨, 부동산 매각결정 취소 소송 제기

<8뉴스>

<앵커>

건강 보험료를 10년 가까이 내지 않던 사람이 결국 갖고있던 집과 땅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수억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제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가 14억원 짜리 2층 단독 주택.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이집 주인 유 모씨 부부는 지난 1997년부터 9년간 건강 보험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구르는 눈덩이 처럼 커진 체납 보험료는 천백만 원.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독촉장'을 수십차례 보냈지만 유씨 부부는 묵묵 부답이었습니다.

공단 측은 지난 2001년 유씨의 토지를 압류했지만 유씨의 보험료 체납이 계속되자, 결국 지난해에는 집까지 압류했습니다.

이렇게 압류된 땅과 집은 경매에 부쳐졌고, 이달 중순 9억 6천여만 원에 김 모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유씨 부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체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천만원 남짓한 돈 때문에 4억원 이상을 날리게되자 유씨는 "매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유씨는 경매가 끝났지만 새 주인이 돈을 다 치르기 전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했기 때문에 집과 땅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장기 체납자가 적지 않은 요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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