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PR비' 서세원씨 유죄 확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6.11.23 15:47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소속 연예인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를 건네고 회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배임증재 및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서세원(4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추석 연휴 너무 짧아요"…'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동영상 기사 1살이 소득 '4천만 원'…'미성년자 금융소득' 규모 보니 동영상 기사 "나도 태워줘"…막차 붙잡은 '막무가내' 남성 최후 동영상 기사 "정장 입지 마세요"…면접 복장 지침 두고 '갑론을박' 동영상 기사 경찰, '냉동창고 살인' 피의자 오늘 구속 송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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