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오늘(20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사건 수임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에 대한 판단을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내릴 방침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인용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정상명 총장 주재로 간부 회의를 열고 향후 법원의 판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준항고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하는 등 각종 대응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사건 수임이 론스타 경영진의 영장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장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또 "당시 이 대법원장이 구속된 하종선 변호사와 외환은행 관계자들을 두 번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유회원 씨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소송 대리를 사임하면서 당시 수임료 2억 2천만 원 가운데 1억 6천5백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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