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이 쏜 실탄에 다리를 맞았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부상한 이모씨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2년 5월 친누나의 시어머니 승용차를 훔친 뒤 경찰에 적발돼 달아나다 실탄에 맞자 과잉 진압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30%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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