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률시장이 개방됐을 때 외국 변호사의 국내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외국법 자문사 법안을 19일 공개하고 오는 29일 공청회를 거쳐 올 해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법 자문사로 활동하려면 변호사 자격증을 딴 국가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또, 외국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와 수익을 나누거나 동업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또, 외국법 자문사에 대해 국내 변호사와 비슷한 윤리기준을 마련해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규정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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