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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마약 구매 40대 검거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메일로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회사원 47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월 14일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보내 신종마약을 구입한 뒤 1g 가량을 흡입하는 등 최근가지 9차례에 걸쳐 7백 6십만원 어치의 필로폰과 신종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마약을 사들인 이메일 계정과 IP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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