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는 집이나 점포 앞 도로에 내린 눈은 집 주인이나 점포주가 치워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올 7월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올 겨울부터 적용되는 이 조례에 따라 집이나 점포 앞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내린 눈은 집 주인이나 점포주가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제설·제빙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 부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구간, 비주거용은 전체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구간이다.
제설.제빙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이며,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이다.
다만 하루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눈과 얼음을 치워야 한다.
제설.제빙 책임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에 우선 책임이 있으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및 관리자에 우선 책임이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벌칙 규정은 없지만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사자와 관리자간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프랑스 파리, 중국 베이징 등의 외국 도시는 제설.제빙의 책임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중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위반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을 겨울철 종합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분야별 특별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제설대책본부(☎ 726-2310~38)를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에 설치, 24시간 가동하고, 제설장비 934대, 염화칼슘 99만565포대, 모래 3천952㎡, 소금 24만2천895포대, 제설함 8천850개 등을 확보, 강설 초기 신속히 투입할 방침이다.
기상상황에 따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연장 운행하고, 화재 예방을위해 병원, 공장, 복합상영관 등 화재 취약건물과 시장, 백화점 등 유통시설의 소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수도 동파, 단수, 쓰레기 방치 등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도시가스, 연탄 등 생활연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연탄비축소를 늘리고 가스회사와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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