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2개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6개 업체에 대해선 1백만 원에서 2백만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아이카와 씨웨이아이엔유, 하이리빙, 한국암웨이, 디지털씨씨엠, 제이유피닉스, 유신커뮤니케이션, 월드종합라이센스, 유니씨티코리아, 디엠에스아이엔지, 길앤길, 제이앤비앤에스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청약철회 기간을 제한하거나 청약철회시 환급의무 위반, 또는 법정 지급기준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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