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을 할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 때 TV 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권기술 후보가 국도 24호선 확장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유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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