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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안병엽 의원 의원직 상실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의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의석 수는 한 석이 줄어든 139석이 됐습니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4년 3월 최 모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4천6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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