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여행사가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1일 일본인 남성 관광객을 모집해 국내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 모(34)씨 등 H여행사 직원 29명과 옥 모(45·여)씨 등 유흥주점 관계자 2명, 신 모(39·여)씨 등 성매매 여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H여행사 직원들은 옥씨가 운영하는 D클럽과 짜고 성매매 옵션이 포함된 국내 여행상품을 만들어 2004년 3월2일 서울 이태원 모 호텔에서 일본인 관광객 30여명과 한국 여성들간 성매매를 주선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4년 3월부터 올해 9월11일까지 75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이들은 일본인 관광객에게서 1인당 4만엔의 성매매 수수료를 받아 성매매 여성이 50%, 여행사 직원 25%, 여행 가이드 12.5%, 유흥주점 측이 12.5%씩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드러내놓고 '섹스관광'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현지에 배포한 여행상품 안내서를 통해 한국 여성과 성매매가 가능한 일명 '가라오케 옵션', '쇼클럽 옵션'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신씨 등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한 30~40대 주부들로 외국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질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쉽게 성매매 유혹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사가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적정요금의 80%만 관광객에게 제시하고 성매매와 쇼핑 등 옵션으로 나머지 20%의 손실액을 챙겼다. 여행사 측은 또 '옵션 관광' 실적이 나쁜 가이드를 팁이 적은 단체 관광객 안내로 배정하는 등 성매매 여행상품을 많이 팔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H여행사 외에 다른 여행사와 유흥주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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