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강원] 혁신도시 선정 무효소송 '각하'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9일 춘천시 등이 '혁신도시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신도시 입지 선정은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내부적 행정계획일 뿐이고, 춘천시가 혁신도시에서 탈락하면서 잃은 이익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일 뿐 법률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민방)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