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빚을 독촉하는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2살 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남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남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주차장에서 "빌려준 돈 2천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중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인 32살 김 모 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탄천 둔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 씨는 올해 초부터 성인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1억 원 상당을 잃자, 김 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미귀가자로 신고된 김 씨의 행적을 수사하다 채무관계에 있던 남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으며 4일 현장 검증을 통해 시신을 발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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