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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 의류 64% 허위 광고·표시"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끼리 자유롭게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의류 중 64%가 소재와 기능성에 대한 광고·표시가 실제 상품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대형 오픈마켓 5곳에서 소재나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는 의류·섬유제품 28종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64%에 달하는 16종이 소재와  기능성에 대한 광고·표시가 실제 상품과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실크블라우스라고 광고·표시된 블라우스에 실제로는 실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소비자보호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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