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교부의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건교부가 뒤늦은 투기단속에 나서더니 이번에는 국세청까지 발벗고 나섰습니다. 먼저 은평 뉴타운과 마포 상암지구에서 불법 거래 혐의가 짙은1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은평 뉴타운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이곳은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입주권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 김 모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입주권을 12개나 사들였습니다.
입주권을 판 매도인들과 짜고 매도인들이 분양권을 처분하지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만 해주면 김 씨는 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업자 : 상암동서도 그런거(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 다 있었고, 관례화 돼 있다시피 했잖아요.]
이렇게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하다 국세청에 적발된 경우는 은평과 상암, 지지구 등에서 모두 655건.
국세청은 이 가운데 투기혐의가 짙은 74명과 중개업자 12명, 다주택 보유자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 남 문/국세청 부동산납세국장 :양도소득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세금 추징외에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까지 할 계획이다.]
신도시 예정지인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 지역에는 감시반이 투입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가등기를 이용한 변칙거래 등 투기조장 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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