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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상거래용 위조수표' 덜미

<앵커>

위조수표를 쓰는 사람들이 노리는 건 대부분 현금인데 상거래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조수표를 사들인 사람이 경찰에 구속됐죠?

<기자>

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 씨가 위조수표를 사들인 이유는 남달랐습니다.

박 씨는 거래처에서 외상을 해주지 않으니까 일단 위조수표부터 지급하고 본 것입니다.

박 씨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피의자 : 외상은 안 되니까, (위조) 가계수표를 맡겨놓으면 물건 내주니까 그렇게 한두 달 시간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박 씨가 위조수표를 직접 만든 건 아닙니다.

신문 토막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퀵서비스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박 모 씨/위조수표 주문 시연 : (한 장에) 50만 원에 썼는데 5만 원씩 좀 빼주면 안 돼요? (500만 원 짜리 수표 쓰실 거죠?) 예. 만기날짜는 두 달로 해주세요.]

박 씨는 이렇게 사들인 5백만 원 짜리 위조수표를 어머니와 누나에게까지 팔았습니다.

선이자 30만 원을 떼고 470만 원에 넘겼는데요.

위조수표를 가족들에게 팔 만큼 인테리어 업체 운영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신문광고와 퀵서비스를 통해서 집에서도 위조수표를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보증수표'라는 말은 간데 없고 수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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