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감사원을 퇴직한 163명 가운데 24명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나 투자기관 등 피감기관으로 이직한 것으로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을 퇴직한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피감기관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마사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주택금융공사, 청양대, 충북대 등이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에 한해서만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국가청렴위원회가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 유관단체와 비영리 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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