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
"PSI 관련해 언론들의 개념 정리가 필요. 잘못된 정보가 많아. PSI는 국제기구도 아닌 국제협력체 정도. 국제법 준수해야 PSI 참가국도 공해상에서는 북한 당국과 선박의 허가가 있어야 검문 검색 가능. PSI 참가국의 북한 선박 검색은 해당 국가의 영해상에서 북측 허가 없이 이뤄질 수 있어.
참가국들은 1)북한 선박의 항로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2)자기 영해로 들어왔을 때 검문검색 의무가 생기는 것."
-우리는 이미 남북해운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영해 내 검문검색은 가능.
-결국 PSI 참여로 우리나라의 역할이 추가되는 것은 북한 선박의 항로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유.
-미국이 PSI 참여를 요구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의미가 강해.
-PSI에 따른 즉각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무력 충돌이란 양국의 공식 군사력이 충돌하는 것인데 북한 선박을 따라 북한 군함이 내려오지는 않아. 우리도 검문검색은 해경이.
-다만 검문검색 과정의 충돌(중국 어선들이 단속에 항의하는 것처럼)이 나중에 NLL이나 휴전선에서 북한의 무력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이런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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