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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청문보고서 송부시한 오늘 마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이 20일로서 마감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20일까지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이후 언제라도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임명 자체가 원천무효라면서 임명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전 후보자를 곧바로 재판관으로 임명한 뒤 다음달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방안과 국회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시점에서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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