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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삼성·하이닉스 임원 반독점 유죄 평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대배심은 한국의 삼성전자 간부 2명과 하이닉스 미국법인 간부 1명이 미국 시장에서 디램가격 담합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해 '기소'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유죄혐의가 확정되면 미국의 독과점 금지법인 셔먼법에 따라 최고 3년 징역에 35만달러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디램 가격담합 행위와 관련해 그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부 각각 4명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과 벌금형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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