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준기,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영화배우 이준기씨는 18일 MP3 및 모바일 액정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K사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4년 9월 광고대행사를 통해 K사와 출연료 500만원에 2004년 10월1일~2005년 3월31일 6개월간 광고 출연 계약을 했으나 K사가 이후에도 올 5월31일까지 원고 등의 허락을 받거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출연한 광고물을 자사 제품에 넣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피고 회사가 비록 원고와 사이에 CF출연계약을 하고 광고물을 제작해 광고물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다 해도 계약상의 광고물 사용기간을 초과해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을 무단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원고가 영화 '왕의 남자'에 출연한 이후 대대적인 흥행으로 CF출연료가 최대 2억 원까지 치솟는 등 원고의 대중적 인기도에 따른 선전 가치성과 피고회사의 불법광고 방법과 기간 및 불법광고에 따른 매출증가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상액은 최소 1억 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