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무노동 무임금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16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안홍준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 규정을 위반한 노동조합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지만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파업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의원은 "현대자동차 노조 등의 사례를 보면 파업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사측이 편법 등을 동원해 임금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을 위반한 사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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