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정당성을 추궁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노사정이 지난 9월 합의한 노사 선진화 방안은 개별 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3년 유예는 영세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복수노조제 시행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10년 유예에 이어 또다시 3년을 유예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직무유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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