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치과에서 무허가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치아 미백치료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식약청이 서울시내 10개 치과병원을 무작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병원 네곳에서 식약청이 허가한 농도보다 높은 농도의 과산화수소수 함유제를 치아 미백제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H치과 등은 시판되고 있는 5.3% 과산화수소수 함유 약품에 과산화수소수 원액을 임의로 첨가했으며, 목동의 M치과는, 식약청 허가도 받지 않은 8.5% 고농도 약품을 미백치료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산화수소수가 8.5% 함유된 약품은, 해당 제조업체가 지난해말 식약청에 의약품 허가 신청을 냈다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일부 치과병원이 치아 미백의 빠른 효과를 위해 화상이나 실명 등의 위험이 있는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보건 당국의 신속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