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무죄 판결 공시제도'가 법에 규정됐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 법원이 무죄 공시를 외면해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9개 수도권 지방법원의 최근 3년 간 무죄 판결 평균 공시율은 재작년 5.4%, 지난해 2.75%, 올해 상반기 2.68% 등 매년 감소했습니다.
전국 각 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공시비율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 취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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