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혼인적령 남녀 '만 18세'로 통일 SBS 뉴스 Seoul 작성 2006.10.16 09:22 수정 2006.10.16 11:4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내년부터는 남녀 모두 만 18세가 돼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여성 만 16세, 남성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혼인적령을 만 18세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조항을 올해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현행 민법에 성년이 만 20세로 규정돼 있어 10대에 결혼하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고가주택 '이상 거래' "절반이 중국인"…국내 대출 막자 외국인 들어왔다 가뜩이나 '한푸' 난리인데…한복 띄우고 '중국' 오표기에 '황당' 숨진 아이 몸에서 캡사이신…또 내사 종결한 이유 단체 구기종목 백미 '한일전' 언제 열리나 가석방되자마자 찾아가 찔렀다…아내·장모 살인미수 60대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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