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전략물자를 중동에 밀반출한 무역업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가 된 물질은 우라늄 농축용 불소 생산 촉매제와 맹독성 사린 가스의 원료로 쓰이는 포타슘 비폴로라이드입니다.
이 물질은 금속 세정제의 원료로, 중국에서 수입하지만 수출하려면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전략물자입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 물질 15톤을 중동의 핵개발 우려국으로 몰래 수출한 혐의로 무역회사 대표 45살 이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31일 포타슘 비폴로라이드 15톤을 목재 방부제인 것처럼 수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중동의 수출 제한 지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서방 정보기관에 의해 핵개발관련 요주의 인물로 지목돼 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이 물질을 당국의 허가 없이 특정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 국제기구도 이 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해 국가 간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12월 23일에도 포타슘 비폴로라이드 25톤을 수출하려다가 국가정보원에 적발됐으나 위험성을 몰랐다고 해명해 사법 처리를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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