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품과 연회비면제, 포인트 적립 같은 각종 혜택에 일정 수준의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사가 회원 또는 가맹점에 과다한 혜택을 줘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각종 혜택 제공을 통해 과당경쟁을 벌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과당경쟁 행위로 금지할 지를 금감위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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