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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행사 중 사망…본인 책임 60%"

서울중앙지법 민사 63단독 권희 판사는 회사 체육대회 산행 중 숨진 황 모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황씨 부모에게 4천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체육행사 개최시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지만, 남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산행코스를 여성인 황씨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황씨가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도 자신의 건강상태와 운동능력을 고려해 불참의사를 밝히거나, 참석하는 경우 충분한 준비운동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황씨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 사무보조 직원이었던 황씨는 지난 2004년 9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체육의 날 행사 일환으로 북한산을 산행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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