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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동결계좌제도' 시행

미수거래 사실상 금지

내년 2월부터, '동결계좌' 제도가 도입돼,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한 달간 현금 증거금률을 100%로 유지해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미수거래 개선방안을 논의해 오던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증권회사 등은 특히, 투자자가 미수로 매수한 주식을 사흘째인 결제일에 매도한 경우에도 결제일에 부족한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동결계좌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신, 유동성 위축과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결계좌 도입에 앞서 신용거래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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