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게재하다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사진작가 이 모씨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포털사이트 엠파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엠파스는 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엠파스가 명시적인 승낙없이 사진 이미지를 복제하고 전시해 이씨의 복제권과 전시권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사진작품을 게시하고 임대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해 오다 엠파스가 검색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단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수집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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