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플리바게닝, 검사가 피의자와 자백을 대가로 형량을 협상하는 '유죄협상제도'를 뜻하는데요,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기획 보도, 오늘(2일)은 '플리바게닝'에 대한 찬반 양론을 짚어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요원의 활약상을 그린 미국 드라마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사에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검사 : 거래를 합시다.]
[변호사 : 제안이 뭐요? 알렉스 검사.]
[검사 : 조가 과실치사를 인정하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질환 기관에 보내는 거예요.]
이처럼 미국에서는 전체 형사사건의 95%가 플리바게닝으로 처리되는 반면 재판정까지 가는 경우는 5%에 불과합니다.
[이재웅/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검사 : 중요한 사건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플리바게닝 제도 도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포기하고, 국가가 피의자와 협상해 형량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생략한 채 검사가 사실상 양형과 유·무죄까지 결정하게 되는 사법 체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용구/대법원 사법정책실 판사 : 수사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거래에 이용될 수 있기때문에 결과적으로 방어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서 플리바게닝 도입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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