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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 세무조사

사행성 게임장 필요하면 즉시 세무조사

<앵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불성실 신고자들을 가려내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모두 84만8천여 명.

국세청은 이 가운데 2천여 명을 선별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중점관리 유형은 유흥업소나 음식점 같은 현금수입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업종 등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 뒤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유통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환급과 함께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장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당시 세금 부정환급 만천355건을 적발해 천695억원을 추징했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6개월 납기 연장등 추가 지원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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